현재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후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후원품과 관련하여 물품에 대한 환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소비자가격을 100%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소비자 가격에 몇 %를 반영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금번에 문제지를 대량 후원 받았는데요
소비자가격으로 정산하면 일천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일천만원 전액 후원금 영수증 처리를 하는것이 옳은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질의게시판 998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