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10.23 15:25

계산서발행여부

조회 수 1271 댓글 1
학교측과 협약을 맺어 방과후교실의 일환으로 탁구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사를 본 복지관측에서 선발 및

관리하고 강사비를 본 복지관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데

계산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산서가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다고..

복지관에서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건지..처음이라

어렵네요..
  • 협회 2012.10.23 15:25
    계산서는 영리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1년간 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간이과세자(1년간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사회복지관은 비영리기관(법인)으로서 법적으로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발행하여서도 안됩니다.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세무서에 복지관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으면 수익사업에 한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의 사회교육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고, 비록 비용을 받기는 하나 그 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사업이므로 굳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한다면 복식부기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세금이 과세될 것이므로 세무,회계,행정적으로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측에 사회복지관은 법적으로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여 복지관 영수증으로 대체토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계산서 발행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7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9
1129 직원 외부회의 참여에 대한 회의비 처리 방안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9.11 530
1128 연수인정일자 문의드립니다. [1] 총무 2016.06.24 530
1127 기부에대해 [1] 서경맘쓰 2012.01.25 530
1126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이은미 2005.06.02 530
1125 수당에 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서요? 이대희 2002.05.31 530
1124 월 법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문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9.02.18 529
1123 복지관 봉사에 부분에 문의드립니다 [1] 마승용 2014.08.11 529
1122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알려주세요 [1] 이상휘 2011.08.04 529
1121 복지관협회 김강석 2005.11.28 528
1120 질문있습니다. 이대희 2002.04.04 528
1119 후원금으로 들어와서 후원품으로 나갈 때 인수증 관련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7.06 527
1118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4.11 526
1117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자격) 문의 [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16 526
1116 육아휴직자 연차발생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3.19 526
1115 답변입니다. 협회 2005.03.17 526
1114 임대아파트 주변 사회복지관이 없었더라면..(답변 꼭좀..) 학생입니다.. 2003.05.24 526
1113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 변경 질의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4.01.10 525
1112 신종플루 심각단곈대도 워크샾 진행하나요? [1] 워크샾 참가자 2009.11.04 525
1111 법인부담금에 관해서 궁금이 2003.12.17 524
1110 사회복지관의 휴가규정 김민정 2003.03.05 52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