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기준으로 봉급을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총무과장은 사회복지사이기는 한데 전체적인 운영지원을 맡고 있는데 사회복지직 과장 으로 호봉 으로 책정해야 하나요? 사무직 으로 해야 하는가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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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 경력인정 기준 [1] | 궁금이 | 2012.09.20 | 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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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 계산서발행여부 [1] | 행복이 | 2012.10.23 | 1270 |
1829 |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 후원담당 | 2012.10.24 | 2034 |
귀하의 질의내용 중 '전체적인 운영지원'의 뜻이 모호하여 답변의 어려움이 있으나, 201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p.91) 제 2조의5에 의거하여 해당 직원의 직무에 따라 사회복지직 과장, 사무직 과장 중 해당 직종의 봉급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