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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p.97)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의료직 봉급지급 기준표를 적용하며, 최초 직급은 3급으로 부여하되, 기관 내부 규정 따라 해당 경력을 반영하여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이라면 해당 경력의 80%가 인정됩니다(201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p.83) 참조)
2. 보수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기관 자체 규정 등 다양한 지급기준이 있으므로 귀관이 준용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수지급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이라면 해당 경력의 80%가 인정됩니다(201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p.83) 참조)
2. 보수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기관 자체 규정 등 다양한 지급기준이 있으므로 귀관이 준용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수지급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