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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09.27 10:23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조회 수 942 댓글 2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관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자체 지도점검에 결과에 대해 너무 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1차적으로 복지관을 대표하는 귀 협회에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거 하여 우리복지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의거하여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을 개최하여야 하나, 기관의 사정상 2011년 총 4회중 3회 그리고 2012년 현재까지 1회만 개최 하였습니다.


근데, 지자체 지도점검으로 총 개최 횟수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개선명령 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 1항, 제40조 제1항 제6호

-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라고 하는데,


이 경우 법조항 해석이 정기회의 개최 횟수 미흡이 ‘운영하지 아니한’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시설보다 운영위원회의 설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개최 횟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 지도점검에 ‘개선명령’이라는 행정조치가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재차 위반할 경우 시설장 교체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선에서 불철주야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행정조치를 받는 다면 너무나 사기가 떨어지고 민관의 파트너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 협회 2012.09.27 10:23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단지 운영위원회의 개최 횟수로만 가지고 판단할 지, 횟수와 더불어 실질적인 활동이나 심의 내용 등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가 부족하다면(2011년~2012년 9월까지 총 7회중 3회 미개최) 사회복지시설이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반박논리를 전개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위원회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 3]에 따른 행정사항이므로 일단 법대로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동 법령에 따르면 1차 위반-개선명령, 2차 위반-시설장 교체, 3차 위반-시설장 교체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기능은 있으나 의결권한이 없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는 앞으로 요건을 갖춰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정병진 2012.09.27 10:23
    명백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4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5항에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2012년 지침 P72에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로 되어 명시 되었기에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4항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지 아니하였다고 행정처분을 한 것은 간혹한 처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3회 미개최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방법이지만 공문원이 한번 공문으로 행정처분을 하면 번복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할 때 운영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은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보고사항이나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운영위원회 개최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으로 전개를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행정처분을 받을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이길 확율은 5% 미만이지만 제가 판단하건데 이건 법 위반에 비해 관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 되오니 행정소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소송 비용은 패한 쪽이 부담을 하는 것이니 심사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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