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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관업무추진비 세부집행기준에 "각종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 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관기관 행사에 찬조금을 지급하는 건 가능한가요? 화분 또는 기념품지급만 명시되어 있어,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직책보조비와 관련한 질의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급여로 보아야 하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급여로 보아야한다면 인건비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싶구요, 굳이 직책보조비라는 항목이 필요한가하는 생각도 드네요. 법인카드로 기관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고, 직책보조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거라(기관운영에 쓰이는건지, 지급받은 사람은 급여로 생각하는건지) 더욱 불투명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협회 2012.09.10 10:15
    1.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기관의 규정에 의거 집행하되,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현금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87호 2011. 12. 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책보조비의 과목설정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 정병진 2012.09.10 10:15
    직책보조비는 급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직책보조비는 직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보통 기관운영비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직책 보조비를 급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직책수당과 직책 보조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직책수당은 직책을 수행하는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이며, 직책 보조비는 직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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