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로 퇴직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급여지급 사항이 궁금해서요? 기본급, 수당, 자격수당, 효도휴가비 등을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
15,16일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급여계산에 포함해야 하는것인지?
Q&A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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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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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 기관운영비에서 유관기관행사 찬조금 지급가능여부와 직책보조비 [2] | 회계담당자 | 2012.09.10 | 3023 |
1837 | [re]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 회계담당자 | 2012.09.11 | 1031 |
1836 | 경력인정 기준 [1] | 궁금이 | 2012.09.20 | 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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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 직급 [1] | 궁금이 | 2012.10.17 | 844 |
1831 | 카드전표 지출증빙 처리 문의 [1] | 사무원 | 2012.10.22 | 1232 |
1830 | 계산서발행여부 [1] | 행복이 | 2012.10.23 | 1270 |
1829 |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 후원담당 | 2012.10.24 | 2034 |
저희 같은 경우 7일이상 근무했으면 기본급은 다 주고 수당만 일할계산합니다. 15.16일은 기관에서 배려해주기 나름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