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2950 댓글 2
9월 14일로 퇴직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급여지급 사항이 궁금해서요?  기본급, 수당, 자격수당, 효도휴가비 등을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

15,16일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급여계산에 포함해야 하는것인지?
  • 과장 2012.09.06 10:31
    운영규정을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구요.. 구체적으로 않나와있으면 수당은 일할계산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7일이상 근무했으면 기본급은 다 주고 수당만 일할계산합니다. 15.16일은 기관에서 배려해주기 나름인것 같습니다..
  • 협회 2012.09.06 10:31
    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질의게시판 1075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은 근무종료일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날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9월 14일 퇴직’이 근무종료일이 14일까지라는 의미인지, 근무종료일은 13일이고 퇴사일이 14일이라는 의미인지 모호하나,
    전자의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17일이 퇴사일이 되므로 15,16일의 급여를 포함하도록 하며,
    후자의 경우라면 근무기간이 13일까지이므로 15,16일의 급여 포함은 불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1848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비의 수입과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3] 후원담당 2012.08.24 883
1847 변경된 급여기준시 호봉산정 [1] 궁금이 2012.08.24 1022
1846 보직변경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1] 김영희 2012.08.27 1676
1845 2012사회복지관현황조사관련 [1] 문영란 2012.08.28 728
1844 사회복지관현황조사관련2 [5] 문영란 2012.08.29 542
1843 보건복지부종사자보수체계와 시설체계가 상이한 경우 [1] 회계담당자 2012.08.30 979
1842 자격수당지급 관련 문의(인건비 지급,운전기사) [1] 복지인 2012.09.03 1003
» 월중 퇴사자 급여계산? [2] 궁금이 2012.09.06 2950
1840 사회복지관 부장의 자격? [3] 사회복지사 2012.09.06 1322
1839 청소년 문화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의 경력 인정 여부 [1] 김아영 2012.09.07 811
1838 기관운영비에서 유관기관행사 찬조금 지급가능여부와 직책보조비 [2] 회계담당자 2012.09.10 3023
1837 [re]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회계담당자 2012.09.11 1031
1836 경력인정 기준 [1] 궁금이 2012.09.20 894
1835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2] 사회복지사 2012.09.27 941
1834 복지관 특수교사 급수 [1] You 2012.10.04 1710
1833 총무과장의 봉급기준은? [1] 회계담당자 2012.10.05 1061
1832 직급 [1] 궁금이 2012.10.17 844
1831 카드전표 지출증빙 처리 문의 [1] 사무원 2012.10.22 1232
1830 계산서발행여부 [1] 행복이 2012.10.23 1270
1829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