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질의를 통해 많은걸 배워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001년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해서 2008년 노인주간보호센터로 보직변경받아 근무하시다가
2011년 12월 14일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다시 보직변경 받아 근무후 2012. 7. 31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시 2008~ 2011. 12. 14 노인주간보호센터 최근 3개월분 급여로 계산하고, 종합사회복지관 2011. 12. 15~2012. 7. 31 최근 3개월 급여로 계산하여 합산후 지급하는게 맞는지?
2. 퇴직금 계산을 노인주간보호센터 근무만 계산, 복지관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이 맞는지?
참고로 저희는 퇴직연금을 2009년 9월에 가입하면서 복지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 고유번호가 같기 때문에 한 통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노인주간보호센터 보직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려 하였으나 퇴사가 아닌 보직변경은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였기에 지급을 못함
(2001년~2007년은 퇴직금 지급함)
승진,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급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건비 증가액이 클수록 실제 불입한 퇴직금적립액과 퇴직시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만, 이는 전적으로 사용자(복지관)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직변경은 기관의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므로 보직에 따라 근속기간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원의 요청에 따른 중간정산시에는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기준 3개월분 평균임금(2012년 5월 ~ 7월)을 산정한 후, 2008넌 1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