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질의를 통해 많은걸 배워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001년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해서 2008년 노인주간보호센터로 보직변경받아 근무하시다가
2011년 12월 14일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다시 보직변경 받아 근무후 2012. 7. 31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시 2008~ 2011. 12. 14 노인주간보호센터 최근 3개월분 급여로 계산하고, 종합사회복지관 2011. 12. 15~2012. 7. 31 최근 3개월 급여로 계산하여 합산후 지급하는게 맞는지?
2. 퇴직금 계산을 노인주간보호센터 근무만 계산, 복지관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이 맞는지?
참고로 저희는 퇴직연금을 2009년 9월에 가입하면서 복지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 고유번호가 같기 때문에 한 통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노인주간보호센터 보직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려 하였으나 퇴사가 아닌 보직변경은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였기에 지급을 못함
(2001년~2007년은 퇴직금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