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보수지급 기준표를 복지관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던 중, 사회복지관 기준으로 변경하다 보니, 급여가 대폭 상승.
다시 일부 조정하다 보니. 호봉이 다들 낮아지게 됐어요.
헌데 신규직원이 입사하게 되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Q&A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7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9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4 |
1108 | 월중 퇴사자 급여계산? [2] | 궁금이 | 2012.09.06 | 2950 |
1107 | 자격수당지급 관련 문의(인건비 지급,운전기사) [1] | 복지인 | 2012.09.03 | 1003 |
1106 | 보건복지부종사자보수체계와 시설체계가 상이한 경우 [1] | 회계담당자 | 2012.08.30 | 979 |
1105 | 사회복지관현황조사관련2 [5] | 문영란 | 2012.08.29 | 542 |
1104 | 2012사회복지관현황조사관련 [1] | 문영란 | 2012.08.28 | 728 |
1103 | 보직변경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1] | 김영희 | 2012.08.27 | 1676 |
» | 변경된 급여기준시 호봉산정 [1] | 궁금이 | 2012.08.24 | 1022 |
1101 |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비의 수입과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3] | 후원담당 | 2012.08.24 | 883 |
1100 |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3] | 회계담당 | 2012.08.22 | 2650 |
1099 | 비지정 후원금 지출시. [1] | 회계담당자 | 2012.08.22 | 1656 |
1098 | 호봉산정 및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정소희 | 2012.08.10 | 2076 |
1097 |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 회계담당 | 2012.08.09 | 8115 |
1096 | 수당지급관련 [1] | 궁금해요 | 2012.08.06 | 785 |
1095 |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중 5대사업을 3대 기능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질의 | 사회복지사 | 2012.08.02 | 3022 |
1094 |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나혜현 | 2012.08.01 | 5837 |
1093 | cms, 지로수수료에 관하여 [2] | 회계담당 | 2012.08.01 | 1678 |
1092 | 졸업예정자 [1] | 복지미 | 2012.07.31 | 1042 |
1091 | 질의~ [1] | 욕심쟁이 | 2012.07.27 | 792 |
1090 | 호봉산정관련 문의 [1] | 직원 | 2012.07.25 | 1030 |
1089 |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 서무경리 | 2012.07.24 | 1942 |
즉, 급여지급액 수준에 대한 질의인지 급여지급방식에 대한 질의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호봉’이라함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총 근무경력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인데 경력을 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보건복지부나 해당 지자체의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별도의 수당이 없다 하더라도 보수지급기준이 발표가 되면 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급여지급규정(지침)을 제정, 시행하게 되므로 신규직원은 변경된 귀관의 급여지급규정(지침)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