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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022 댓글 1
직원보수지급 기준표를 복지관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던 중, 사회복지관 기준으로 변경하다 보니, 급여가 대폭 상승.

 다시 일부 조정하다 보니. 호봉이 다들 낮아지게 됐어요.

헌데 신규직원이 입사하게 되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 협회 2012.08.24 10:47
    복지관의 급여지급방식(기본급+상여금+각종수당)을 보건복지부의 급여지급권고(안)에 따라 보수월액 방식으로 지급방법만 변경하였다는 것인지, 보건복지부 급여지급권고(안)을 적용하니 인건비 상승액이 너무 크므로 기존의 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호봉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인건비 상승액은 없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즉, 급여지급액 수준에 대한 질의인지 급여지급방식에 대한 질의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호봉’이라함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총 근무경력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인데 경력을 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보건복지부나 해당 지자체의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별도의 수당이 없다 하더라도 보수지급기준이 발표가 되면 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급여지급규정(지침)을 제정, 시행하게 되므로 신규직원은 변경된 귀관의 급여지급규정(지침)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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