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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비의 수입과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posted Aug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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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기관은 매년 다양한 외부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는 당연히 기타보조금으로 수입을 잡고 있으며,

그외에 공동모금회나 기타 기업재단등에서 지원받은 공모사업비는 후원금수입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등에서 지원받은 공모사업비는 민간단체에서 지정한 기부금으로 인식되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구청 공무원이 외부지원 공모사업비도 사회복지사업기금이므로 후원금이 아닌 보조금 수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책자 (p.224)에 보면 기타보조금 내역에 '~사회복지사업기금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금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모금회, 서울시복지재단, 삼성복지재단등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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