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은 퇴직연금 가입/관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1년 미만자에 대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 예치되어있던 퇴직연금액(퇴직적립금)은 해당 시설로 사용자반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시설에서는 이미 인건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시설 통장으로 반환되는 금액은
1) 잡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2) 회계년도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지출반납(여입)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정확한 절차와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3) 아울러, 재직기간이 회계년도를 달리한다면(예> 2011년 11월 ~ 2012년 6월) 처리방법이 달라지는지?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입은 당연히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