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우리 복지관에서 이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됬습니다.

회계년도가 연결된 퇴직자.. (2010.11.01~2011.04.30)

회계년도가 같은 퇴직자 ......(2012.05.01~2012.09.31)   

 

저도 회계년도가 지난것은 잡수입으로 잡고,

같은 경우 여입처리되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청에 질의한 결과 모두 잡수입으로 잡아서(보조금 통장으로 입금) 사용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은 잡수입으로 잡아서 그냥 운영비로 썼습니다.

 

담당 공무원마다 틀리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1111 기관운영비에서 유관기관행사 찬조금 지급가능여부와 직책보조비 [2] 회계담당자 2012.09.10 3024
1110 청소년 문화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의 경력 인정 여부 [1] 김아영 2012.09.07 811
1109 사회복지관 부장의 자격? [3] 사회복지사 2012.09.06 1323
1108 월중 퇴사자 급여계산? [2] 궁금이 2012.09.06 2950
1107 자격수당지급 관련 문의(인건비 지급,운전기사) [1] 복지인 2012.09.03 1003
1106 보건복지부종사자보수체계와 시설체계가 상이한 경우 [1] 회계담당자 2012.08.30 979
1105 사회복지관현황조사관련2 [5] 문영란 2012.08.29 542
1104 2012사회복지관현황조사관련 [1] 문영란 2012.08.28 728
1103 보직변경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1] 김영희 2012.08.27 1677
1102 변경된 급여기준시 호봉산정 [1] 궁금이 2012.08.24 1022
1101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비의 수입과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3] 후원담당 2012.08.24 883
1100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3] 회계담당 2012.08.22 2650
1099 비지정 후원금 지출시. [1] 회계담당자 2012.08.22 1656
1098 호봉산정 및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정소희 2012.08.10 2077
1097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7
1096 수당지급관련 [1] 궁금해요 2012.08.06 785
1095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중 5대사업을 3대 기능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질의 사회복지사 2012.08.02 3026
1094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1093 cms, 지로수수료에 관하여 [2] 회계담당 2012.08.01 1678
1092 졸업예정자 [1] 복지미 2012.07.31 104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