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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656 댓글 1
지난번에도 유선으로 문의를 드렸는데요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제한(2011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50%)은 어떤금액에 대한 비율인가요??

10여군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비지정 후원금에 50%라고 하는 시설도 있고

비지정 후원금 사용금액에 50%라는 시설도 있어서 많이 헷갈립니다.

 

올해 4~5월경 시청에서 비지정 사용내역 및 비율(직접비, 간접비)을 요청해서 보내드렸는데 간접비는 사용금액에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하셨구요.

또한 어떤 법인에서는 수입(비지정후원금)의 50%를 적용하여 사용하였다가 도청 지도점검때 그게 아니라며 지적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인에서는 비지정 후원금 사용내역중 간접비의 사용 비율 50%가 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기관마다 틀리니 많이 헷갈립니다.

사실 우리 기관은 간접비를 거의 사용하지는 않지만 회계 담당자로서 정확히 알고 가는게 좋을것 같아서

질의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2.08.22 16:48
    보건복지부 문의 결과, 간접비 사용 한도 50%는 비지정후원금 수입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련 문의가 많아 수입기준으로 답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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