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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회계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는 서울시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의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나온 급여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는 보건복지부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인근 복지관 부장님과 회계담당자들에게 확인 한 결과 최소 소요연한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던데, 저희 부장님이 직접 서울시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를 했더니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떤게 맞는 건지? 최소 소요 연한을 적용하기에는 현재 급여테이블 하나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최근 법인에서 새로 발령받아 오신 부장님의 경우(2012.08.01 입사)

예전에 저희 복지관에서 계약직(상담직)으로 2년 6개월 근무를 하셨고, 2006년 8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다른 기관에서 4년 5개월 동안 관장으로 계셨었어요. 그리고 군경력이 2년 27일

그럼 총경력이 8년 11개월 27일이라 현재는 9호봉, 10월에 10호봉으로 되는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여기서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이 적용이 되어 대리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장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유무, 직종, 정규직여부 등과 관계없이 100% 인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시 급여 기준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들 중 근무기관과 연관되어  계산되는 수당(정근수당, 종사자 복지수당)의 경우 호봉으로 인정된 계약직 근무 기간까지 포함해서 보는게 맞을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2.08.10 17:11
    1. 계약직 당시의 근로형태(1일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등)를 알수 없으나, 부장의 경우 법인(기관)의 인사권에 의한 직책 임명이므로 부장으로 인정이 됩니다.

    2. 통상적으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경력 산정시에는 군경력을 포함하지만, 서울시의 복지수당 지급을 위한 경력산정시에는 군경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종사자의 경우 복지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귀관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산정에 반영하였다면, 그에 준하여 정근수당과 복지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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