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회계 담당하는데요...
cms나 지로를 이용할 때 후원금과 수수료 처리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10,000을 후원하신다고 하면 수수료가 제하고 들어오는데 후원금을 잡을 때는 10,000으로 잡고
수수료는 수용비및 수수료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데 상대 계정을 지정 또는 비지정후원금에서 빼는것이 맞는지요? 보조금에서 하는 것 아닌 것 같고요.
또 지로인 경우 한달 치를 뽑으면 지로입금통지서를 뽑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지로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처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