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07.27 11:56

질의~

조회 수 792 댓글 1
안녕하세요^^

복지관입니다.

당직관련 문의인데요 정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는데 인원이 적어

한달에 많을땐 3~4번을 하게 될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직들도 당직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상관은 없겠지요?~

정직원이라 규정해 놓은 것두 아니구 어차피 당직비 똑같이 주는거라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지만 조심스러워 일반적으로 다른곳은 어떤지

알 수 없어 문의해 봅니다.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것두  괜찮은지..

무더운 날씨지만 행복한 하루 되세요~~^-^
  • 협회 2012.07.27 11:56
    기관별 당직에 관한 규정사항 등은 상이하므로 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1111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련 [1] 질의 2015.12.01 1848
1110 법인전입금(후원금) 결산서 작성 문의 [2] file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600
1109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용에 관하여 [2] 복지관 2017.06.01 1570
1108 법인전입금 후원금 관련 [1] 한별 2013.12.04 2215
1107 법인전입금 집행과 관리 문의 [1] 홍홍 2018.03.15 1576
1106 법인전입금 사용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7.07 449
1105 법인전입금 반납 가능한가요? [1] 범물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914
1104 법인의 특별회계 관련 문의 조순희 2012.01.04 493
1103 법인유형...차이점이요~~ 섬소녀*^^* 2003.11.26 553
1102 법인에서 복지관으로 인사발령 [1] 궁금이 2015.08.27 1251
1101 법인세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22.09.14 219
1100 법인부담금에 관해서 궁금이 2003.12.17 524
1099 법인내 이직 소용연한 질의 [1] 춘천종합사회복지관 2021.09.07 313
1098 법인경력 호봉 인정에 대하여... [1]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16.09.22 1039
1097 법인간 인사이동 관련 문의 [1] 글쓴이 2016.05.18 1769
1096 법인 차입금 상환 관련 문의 [1] 총무팀 2014.10.23 1188
1095 법인 인사이동시 공개채용 여부 궁금합니다. [1] 궁금이 2015.10.19 1246
1094 법인 위탁 시설 통장 명의 관련 문의 [1] file vio 2018.01.11 926
1093 법인 사업자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8.06.18 2300
1092 법인 내 인사이동시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11 34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