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책보조비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책보조비는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책보조비를 사용할때마다 청구하고, 기관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보육시설에서는 급여의 성격으로 매월 정액을 지급하고, 별도 영수증 처리는 불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도 매월 정액으로 지급, 별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