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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07.12 18:09

직책보조비 지급

조회 수 3547 댓글 1
안녕하세요?

직책보조비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책보조비는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책보조비를 사용할때마다 청구하고,  기관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보육시설에서는 급여의 성격으로  매월 정액을 지급하고, 별도 영수증 처리는 불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도 매월 정액으로 지급, 별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 협회 2012.07.12 18:09
    직책보조비는 매월 급여 지급시 정액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상 명칭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정액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청구하는 것은 이중 지급으로 감사시 환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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