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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07.03 10:05

운영위원회 관련

조회 수 844 댓글 1
사회복지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 시설의 장

2. 시설거주자 대표

3. 시설거주자의 보호자의 대표

4. 시설종사자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5번의 경우  동장님은  않되나요?

그리고 7번의 경우  공익단체라 함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추천서를 받아야 하는지....
  • 협회 2012.07.03 10:05
    1. 동장은 사회복지업무를 포함한 동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써 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②항 7호 규정된‘공익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하며, 비영리단체 현황은 행정안전부에서 공지된 각 부처 및 시, 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bonbu/admi/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2052&userBtBean.ctxCd=1055&userBtBean.ctxType=21010002&searchKey=1&searchVal=¤tPage=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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