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07.03 10:05

운영위원회 관련

조회 수 844 댓글 1
사회복지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 시설의 장

2. 시설거주자 대표

3. 시설거주자의 보호자의 대표

4. 시설종사자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5번의 경우  동장님은  않되나요?

그리고 7번의 경우  공익단체라 함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추천서를 받아야 하는지....
  • 협회 2012.07.03 10:05
    1. 동장은 사회복지업무를 포함한 동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써 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②항 7호 규정된‘공익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하며, 비영리단체 현황은 행정안전부에서 공지된 각 부처 및 시, 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bonbu/admi/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2052&userBtBean.ctxCd=1055&userBtBean.ctxType=21010002&searchKey=1&searchVal=¤tPage=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1111 사회복지직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반달현 2017.11.17 1208
1110 선임사회복지사 급여책정 문의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17.11.20 905
1109 불용품을 다른기관에 후원해도 되나요? [3] mswf 2017.11.20 761
1108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전환가능 여부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17.11.22 835
1107 호봉인정 문의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7.11.22 1153
1106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관련 문의입니다. [1] 청주종합사회복지관 2017.11.23 1017
1105 영양사 승급문의 [1] 대덕종합사회복지관 2017.11.23 440
1104 병가시 퇴직적립금 관련문의 [1] 삼정복지관 2017.11.28 1196
1103 보조금과 후원금 계좌 명의 문의 [2] file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17.12.07 730
1102 수용비수수료 와 시설장비유지비 차이? 그럼 소화기교체비용은?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7.12.11 3654
1101 셔틀버스기사님 근로계약 체결 자문 요청 [1] 총무행정 2017.12.12 341
1100 직원연수 회계처리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소라종합사회복지관 2017.12.14 1330
1099 시설장(법인 발령으로) 연차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7.12.27 1016
1098 채용 시 건강검진 서류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7.12.27 2544
1097 2018년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1] 오태석 2018.01.02 571
1096 보직 변경 시 직급직책 보전 가능 문의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1.04 979
1095 호봉획정관련입니다. [1] 복지사 2018.01.04 554
1094 지정후원금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초보 2018.01.04 1113
1093 [호봉 획정] 경력 인정 문의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8.01.08 531
1092 정규직 TO가 있는데 관리직으로 계약직을 채용한 경우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1.10 42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