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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관련

posted Jul 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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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 시설의 장

2. 시설거주자 대표

3. 시설거주자의 보호자의 대표

4. 시설종사자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5번의 경우  동장님은  않되나요?

그리고 7번의 경우  공익단체라 함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추천서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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