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한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인사담당에게 여쭤보았는데 자세히 말씀을 안해주시네요.. 제가 사회복지관 사무직 경력이 있는데요 경력 인정 사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인정해준다는군요 사회복지관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