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 근무자로써 신규입사 직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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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피해여성쉼터(2008년 2월 1일자로 대구여성회 단디이음으로 명칭 변경) 에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근무 경력이 있으며, 근무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
사무원 및 상담원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근무 중 성매매방지 상담원 종사자 양성과정 수료)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퇴사 직후 취득을 하셨습니다.
본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하셨는데, 경력인정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유무, 직종, 정규직여부 등과 관계없이 100% 인정되며,
이는 호봉 산정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