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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114 댓글 2
종합사회복지관 근무자로써 신규입사 직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피해여성쉼터(2008년 2월 1일자로 대구여성회 단디이음으로 명칭 변경) 에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근무 경력이 있으며, 근무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

 

사무원 및 상담원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근무 중 성매매방지 상담원 종사자 양성과정 수료)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퇴사 직후 취득을 하셨습니다.

 

본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하셨는데, 경력인정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협회 2012.06.24 12:10
    종사한 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유무, 직종, 정규직여부 등과 관계없이 100% 인정되며,
    이는 호봉 산정시 반영됩니다.
  • 직원 2012.06.24 12: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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