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권한에는 의결권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산편성, 추경, 전용, 결산, 이월에 대해 이사회의결 후 운영위원회 보고를 하더라도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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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적 권한을 인정받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라면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자체가 무의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