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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와 이사회 보고의 절차 및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수렴 후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지자체에 보고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법적 권한을 인정받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라면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자체가 무의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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