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까지 이용시설(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였고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정근수당의 경우 1~6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7월에 지급되는 상여로 알고 있는데요... 6월에 퇴사시 7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한가지...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급여지급 지침이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