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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posted Jun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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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까지 이용시설(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였고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정근수당의 경우 1~6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7월에 지급되는 상여로 알고 있는데요...

 

6월에 퇴사시 7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한가지...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급여지급 지침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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