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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내용 중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 이월, 전용, 결산서 제출시 운영위원회에 사전보고토록 절차가 개선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면 우리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수정하고 다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절차개선에 대한 취지도 궁금하구요.

조만간 2/4분기 운영위원회가 실시될 터라 운영위원회에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 답변 요청합니다.
  • 협회 2012.06.19 13:25
    2012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p.71)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하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시설의 회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없으나, 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시설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임을 감안할 때, 가능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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