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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개정관련

posted Jun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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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내용 중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 이월, 전용, 결산서 제출시 운영위원회에 사전보고토록 절차가 개선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면 우리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수정하고 다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절차개선에 대한 취지도 궁금하구요.

조만간 2/4분기 운영위원회가 실시될 터라 운영위원회에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 답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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