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바쁘실터인데 의문이 생겨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를 하다가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직(해고)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데 복지관의 관장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을 사업주로 보고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업자 등록증에 대표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관장의 임명권이 법인에 있는데 법인으로 부터 면직을 당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없읍니다. 보통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법인에서 복지관 운영법인이 변경되면 직원들은 고용을 승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관장은 법인에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통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것 아닌가 생각되므로 협회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