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소속된 복지관입니다. 기관 내부적으로 직원승진시에 2호봉을 감하고 승진시키는데 이러한 내부승진시 감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운영지침상에서 권고사항으로 들어가는지요? 직원의 승진시 감봉은 자체 운영규정에도 없는 사항인데 이것이 기관 자율성이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직책 및 직급별 승진의 경우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을 적용하므로
관련 사항은 해당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