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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3개월간 수습을 하고 1년후 정규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3개월에 대한 경력 인정이 없어 물어봅니다.

 

질문) 계약직 수습기간 3개월도 경력 인정되는지요?

 
  • 민지영 2012.04.12 15:11
    저도 비슷한 경우여서 댓글로 질의 합니다.
    2월1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사관리카드에 보니 입사일이 5월1일로 되어있습니다.

    입사일이 2월1일이 맞는건가요? 5월1일이 맞는 건가요?
  • 협회 2012.04.12 15:11
    수습기간은 직원의 업무적응을 위한 기간으로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경력산정에 포함되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내용 중
    ‘수습기간 동안의 경력은 경력에서 제외한다’ 는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계약직, 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이 100% 인정되므로
    귀하가 근무하신 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계약직 근무경력(수습기간 3개월 포함)은 100%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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