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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03.28 17:50

직종전환

조회 수 800 댓글 1
복지관에서 사무직으로(서무경리업무) 10여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할 예정인데 호봉책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무직 11호봉을 사회복지직 11호봉으로 수평이동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자격취득일은 2008년입니다) 궁금합니다.
  • 협회 2012.03.28 17:50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정규직 여부, 직종, 자격증 소지유무에 관계없이 100% 인정되며, 이는 호봉 산정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자격취득시점과는 무관하며 관련 경력은 모두 호봉에 반영되어 귀하의 호봉은 사회복지직 11호봉으로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선임사회복지사의 최소소요연한은 사회복지직에 만3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한해 적용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질의게시판 908번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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