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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관 사회교육 프로그램에서 본인부담금(이용료 또는 수강료)을 받는 경우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요?

 예) 컴퓨터 교실에서 이용자의 이용료가 총 100만원이고 강사비가 80만원이었다면 남은 20만원은 컴퓨터 교실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요?

 

2. 위의 경우 처럼 이용료를 통해 수입이 되는 사업비의 경우 해당연도에 사용되어야 하나요?

이월될 수 있는지, 이월된다면 어느정도까지 이월될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3. 사업비와 후원금이 이월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의 많고 적음이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업비와 후원금이 많이 이월되는 경우.
  • 협회 2012.03.15 11:2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p. 41)에 따르면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 운영시 발생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및 후원금 잔액은 당연히 이월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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