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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위-스타트 춘천마을'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경력으로 100%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시설'이 정확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협회 2012.02.09 10:14
    위스타트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며,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로 보아야 합니다.‘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자체 소관 사업별 특성,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정리되어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협회자료실 307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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