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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인정되는 것인가요?

 

질문 2.

'사단법인 청소년아이프랜드' 라는 단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법인시설신고증 상에 민법 32조에 의해 허가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해당하는 상담, 여가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에 해당하나요?

 

비슷한 경우로 '사단법인 루푸스를 이기는 사람들 협회'에서 근무한 경력도 80%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2.02.07 16:04
    1. 경력인정은 시설의 운영법인과는 무관하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라면
    근무 경력이 100% 인정됩니다.

    2. 사단법인‘청소년아이프랜드’와‘루푸스를 이기는 사람들 협회’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인지 여부를 우리 협회에서는 확인 불가한 바, 해당 단체(기관)의 성격이나 사업내용 등을 확인하시어 경력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자체 소관 사업별 특성,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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