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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복지관 설치와 관련하여 인구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 설치시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내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요보호대상자 및 인구수,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운영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되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 설치시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내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요보호대상자 및 인구수,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운영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되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