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채용의 경우 신규입사의 경우 1월 입사에 1월 1일이 공휴일이면 임용일은 1월 2일이 되는게 맞나요?
이럴경우 만근이 아니어서 건강보험 취득이 2월부터 되네요..
예전에 구청 담당자 한테 질문하니....계속근무자의 경우 승진하면 1월1일(공휴일)자인데... 신규입사의 경우
1월 2일이 맞다고 했는데...큰 상관이 있나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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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라 하더라도 1월 2일 임용하였다면 만 1년에서 1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해 1월 1일 승급이 불가합니다.
임용일 제한에 관한 법규는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