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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01.31 13:23

입사일 기준

조회 수 1218 댓글 1
안녕하세요...

 

직원채용의 경우 신규입사의 경우  1월 입사에  1월 1일이 공휴일이면  임용일은 1월 2일이 되는게 맞나요?

 

이럴경우  만근이 아니어서  건강보험 취득이 2월부터 되네요..

 

예전에 구청 담당자 한테 질문하니....계속근무자의 경우 승진하면 1월1일(공휴일)자인데... 신규입사의 경우

 

1월 2일이 맞다고 했는데...큰 상관이 있나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 협회 2012.01.31 13:23
    만약, 신입직원에 대한 공휴일 임용이 불가하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 기준으로는 1월 1일자, 3월 1일자 신규임용 및 호봉승급자는 단 한명도 없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계속근무자라 하더라도 1월 2일 임용하였다면 만 1년에서 1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해 1월 1일 승급이 불가합니다.

    임용일 제한에 관한 법규는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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