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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01.25 03:19

기부에대해

조회 수 530 댓글 1
돈으로아닌.  기부금을만들수있는방법이궁귬
옷을 가져다주면.  기부금으로. 해준다는말도있던데 맞나요??

욘말정산때.  기부금이없어서.  돈을 기부할 행편은아니라서 


  • 협회 2012.01.25 03:19
    물품을 기관에 기부할 경우 기부물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후원물품이 중고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렵고, 감가상각 등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기부를 희망하시는 기관에 문의하시어 환가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입니다.

    또한 의류의 경우 판매되지 않는 이월상품은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나, 개인이 착용한 의류는 현실적으로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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