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년봉제 실시하면서 효도휴가비를 매월 인건비에 산정하여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명절이 있는달에 50%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분할 지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