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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경력인정에 대한 문의

posted Dec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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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인정에 대해 여쭈어 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경우 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서 약 4년 가량

근무하고 있으며 , 복지관으로 이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복지관으로 이직을 할 경우 경력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2011 운영지침 확인에  따르면

 청소년쉼터의 경우 유사기관으로 80% 인정/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럼 저같은 경우는 80%인정인지 아니면 별도지침에 따라 인정인지 여쭈어 봅니다.

별도지침이라고 한다면, 이는 복지관의 지침에 따라 적용되는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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