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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290 댓글 1
저희 복지관은 사회복지관외 2개 시설을 한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서무경리 직원이 다른 2개 시설의 경리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제공받는 복지관 직원이 다른 시설 업무의 일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1.09.28 16:06
    - 사회복지관 직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 권한은 협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바, 복지관 내부의 업무분장 절차를 거쳐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서무경리 직원이 사회복지관외 2개 시설에서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지 여부, 2개 시설이 사회복지관의 업무와 관련성(ex.주간보호센터)이 있는지 여부, 2개 시설의 사업 종류와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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