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복지회관에서 육성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고강복지회관 관장님을 예비사회적기업 주식회사의 이사(무임)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관장 겸직 조항
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사선임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Q&A
고강복지회관에서 육성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고강복지회관 관장님을 예비사회적기업 주식회사의 이사(무임)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관장 겸직 조항
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사선임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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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협회 이사도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