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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관장이 사회적기업(주식회사)의 이사를 할 수 있는지요?

posted Sep 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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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복지회관에서 육성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고강복지회관 관장님을 예비사회적기업 주식회사의 이사(무임)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관장 겸직 조항

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사선임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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