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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강복지회관에서 육성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고강복지회관 관장님을 예비사회적기업 주식회사의 이사(무임)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관장 겸직 조항

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사선임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1.09.15 14:46
    귀하가 질의하신 사회적 기업의 경우 수익배분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므로 관장 겸직 금지와 무방하며, 아울러 급여를 받는 상근상임이사는 불가능하나 무보수 이사 겸직은 무방합니다.
    실제로 저희 협회 이사도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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