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63 댓글 1
현재 시에서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증개축을 하여 확장된 공간에서 복지사업을 진행 중이며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지역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복지관의 교실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복지관 내 프로그램 운영으로도 모자란 교실에 대하여
어떤 용도의 사용인지 정확하게 이야기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실 한 곳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 복지관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복지관 건물의 원 소유주는 주택공사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복지사업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임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협약서, 지자체 조례 등 어느곳을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안되는 것인지?
안된다면 무엇에 근거하여 안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1.09.08 13:42
    귀하가 질의하신 '임대'의 성격과 종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의 성격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역주민편의를 위해 실비 혹은 무료로 일시적인 대관일 경우 가능하나 사회복지시설은 수익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월세, 전세 등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는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4
1028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현황 [1] 김초희 2011.11.16 646
1027 차량관리프로그램 (엑세스) [2] 이무신 2011.10.13 850
1026 사회복지관 경력인정기준 [1] 사회복지사 2011.10.04 2065
1025 복지관 종사자의 다른 시설 겸직 [1] 겸직 2011.09.28 1290
1024 복지관을 지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1] 복지관짓자 2011.09.22 565
1023 사회복지관 관장이 사회적기업(주식회사)의 이사를 할 수 있는지요? [1] 이은선 2011.09.15 884
» 복지관 시설 임대와 관련하여 [1] 설재민 2011.09.08 563
1021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1] 김영희 2011.09.05 1304
1020 인건비 관련 문의(서무경리 재직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1] 김성자 2011.08.31 681
1019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 [1] 급질문 2011.08.24 1122
1018 허니문 여행 문의요 [1] 김희란 2011.08.23 668
1017 경력인정 관련질의 [1] 곽효정 2011.08.05 916
1016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알려주세요 [1] 이상휘 2011.08.04 529
1015 무급휴직시 경력 인정 및 퇴직금 관련 [1] 송중기 2011.08.02 3236
1014 기부금 영수증 처리 도와 주세요 [1] 조미경 2011.07.26 810
1013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1] 김응섭 2011.07.21 1121
1012 정근수당문의드립니다. [1] 김샛별 2011.07.19 925
1011 군자역 근처 사회복지실습 가능한곳을 찾습니다. [1] 학생 2011.07.15 744
1010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홍수연 2011.07.04 2409
1009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2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