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304 댓글 1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밑에 답변을 보면 8월말에 퇴사하여 9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효도휴가비를 소급해서 적용하라고 하셨는데 2011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 지원 기준을 보면 명절 전에 신규채용 하면 지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급적용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소급적용하라면 어떻게 일할계산을 해야 하나요? 6개월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 협회 2011.09.05 10:34
    1. 선생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2011년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요령안내』 어디에도 “명절 전에 신규채용 하면 지급함”이라는 문장은 없으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소급적용에 대하여
    □ 8월말 퇴사 직원: 효도휴가비는 명절이 있는 달에 근무한 직원에 한해 지급하므로 8월말 퇴사한 직원에게는 월봉급액의 50%만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산 결과 실지급액이 50%를 초과하였다면 소급하여 환수하라는 의미입니다.

    □ 9월 1일 입사 직원: 9월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효도휴가비는 월봉급액의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래 질의한 기관처럼 효도휴가비를 월할 지급할 경우 9월~12월까지 4개월분만 산정되어 50% 보다 과소지급할 여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임금체불로 간주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9월~12월까지 지급하는 효도휴가비가 월봉급액의 50%보다 적게 지급되지 않도록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7
2868 후원금 반환의 경우 계정과목 처리 [1]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2019.01.08 1245
2867 후원금 관리계좌 문의 [1] 초보임당 2012.12.20 764
2866 후원금 관련 클린카드 기능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8.07.20 714
2865 후원금 관련 문의 [1]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019.09.16 394
2864 후원금 관련 메리크리스마스 2004.12.22 1198
2863 후원(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박현아 2011.05.13 887
2862 후원 수령자 명단 관련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0.11.30 217
2861 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치과치료 등 용역제공 포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3.10 296
2860 후원 문의 [1] file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1.04.05 340
2859 후원 관련 질의 [1]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2021.05.12 362
2858 효도휴가비지급 [1] 총무 2013.02.26 1806
2857 효도휴가비 퇴직적립금 적립 및 소득세, 주민세 공제 문의 [1] 과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1.05 480
2856 효도휴가비 중복 지급 여부 [1] 피치얌 2018.04.03 633
2855 효도휴가비 문의 [1] 조순희 2012.01.18 868
2854 효도휴가비 문의 [1] 난쟁이 2013.02.12 1314
2853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입니다. [1] 송혜은 2012.05.21 898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1] 김영희 2011.09.05 1304
2851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바뀐내용이 있어서요)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03.04.21 468
2850 회원 탈퇴.. 배영은 2007.10.08 1121
2849 회원 탈퇴.. 협회 2007.10.04 115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