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304 댓글 1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밑에 답변을 보면 8월말에 퇴사하여 9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효도휴가비를 소급해서 적용하라고 하셨는데 2011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 지원 기준을 보면 명절 전에 신규채용 하면 지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급적용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소급적용하라면 어떻게 일할계산을 해야 하나요? 6개월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 협회 2011.09.05 10:34
    1. 선생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2011년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요령안내』 어디에도 “명절 전에 신규채용 하면 지급함”이라는 문장은 없으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소급적용에 대하여
    □ 8월말 퇴사 직원: 효도휴가비는 명절이 있는 달에 근무한 직원에 한해 지급하므로 8월말 퇴사한 직원에게는 월봉급액의 50%만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산 결과 실지급액이 50%를 초과하였다면 소급하여 환수하라는 의미입니다.

    □ 9월 1일 입사 직원: 9월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효도휴가비는 월봉급액의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래 질의한 기관처럼 효도휴가비를 월할 지급할 경우 9월~12월까지 4개월분만 산정되어 50% 보다 과소지급할 여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임금체불로 간주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9월~12월까지 지급하는 효도휴가비가 월봉급액의 50%보다 적게 지급되지 않도록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9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0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1
1049 육아휴직자 관련 퇴직연금, 사대보험문의 [1] 운영지원22 2018.03.13 1472
1048 직책관련 문의 [3] 생명종합사회복지관 2018.03.14 883
1047 법인전입금 집행과 관리 문의 [1] 홍홍 2018.03.15 1574
1046 사회복지사업법 유권해석 질의 [2] 마을만들기 2018.03.16 997
1045 직책보조금 원천징수 여부?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3.16 1987
1044 퇴직적립금 문의 [1]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3.20 918
1043 외부지원금 재원문의 [1] 사회복지사 2018.03.21 345
1042 질문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2 2018.03.21 171
1041 범죄경력 조회 관련 문의사항. [1]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8.03.23 925
1040 복지관 정규직 정년퇴직자 종사자를 계속 근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1]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18.03.23 1007
1039 외부지원금 재원문의(재문의) [1] 사회복지사 2018.04.02 558
1038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18.04.02 501
1037 효도휴가비 중복 지급 여부 [1] 피치얌 2018.04.03 633
1036 직위별 승진 최소 연한 [1]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18.04.04 796
1035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복지사 2018.04.06 600
1034 비지정 후원금 사용 관련 [1] 코코코 2018.04.11 544
1033 출산/육아휴직자 연차일수 계산문의요~~~ [5] 우격다짐 2018.04.11 751
1032 강사비 원천징수 관련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4.12 4033
1031 장애인복지관 호봉산정 문의 [1] 복지관직원 2018.04.12 1155
1030 고용촉진지원금 회계처리 문의 [1] ak 2018.04.13 143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